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첫 걸음
국내 이민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디딤돌 교육
이민자들이 환경과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의 기초법과 제도 및 기초생활 정보,
대상자별 맞춤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 제공했던 결혼이민자를 위한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기초법제도 안내프로그램'이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 근거법령: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시행령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53조의 5
체류유형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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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 방문취업(H-2)자격으로 외국인등록하려는 외국국적동포 | 의 무 |
외국인유학생 | 유학(D-2), 어학연수(D-4-1), 기타 체류자격으로 유학 중인 외국인 | 자발적 참여 |
외국인연예인 | 예술 · 흥행자격(E-6-2) 비자로 최초 입국하거나 체류 중인 외국인 | |
밀집지역 외국인 |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외국인 7천명 이상 거주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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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 결혼이민(F-6)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과 그 가족 ※ 외국인등록을 완료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도 참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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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국자녀 |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가족을 따라 국내로 이주하여 체류 중인 미성년 외국인 |
원칙 : 외국인등록 전에 참여(이수)
- 국내 체류기간에 따른 참여 제한은 없으나,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효과를 위해 국내 체류기간이 1년 이하인 입국초기의 외국인이 참여하도록 유도
한국어 포함 총 13개 언어로 강의 제공
-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불어, 네팔어
- ① 결혼이민자가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2년 부여(입국규제자 제외)
※ 외국인등록 후에 이수한 경우는 다음번 체류기간 연장 시 혜택 부여 - ②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시 교육이수시간※ 2시간 공제(공통)
* 최초 배정받은 단계(단, 0단계는 제외)를 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