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법무부로부터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1조기적응지원단)으로
지정되어 외국인유학생, 밀집지역 외국인, 예술·흥행 체류자격 외국인 대상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제도, 사회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입니다.
1. 외국인 유학생(총 교육시간 : 3시간)
차 시 | 과 목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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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초법· 질서 |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생활법률, 경범죄, 쓰레기 분리수거, 성범죄·마약사범·무면허운전 등 법규 위반사례 - 출입국·체류·사회통합프로그램·국적 등 기초정보 |
전문 강사 |
2 | 한국사회 적응정보 |
-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 -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이용 - 유학생 진로분야와 직업선택 ※ 기술창업이민, 뿌리산업 기술인력 등 진로 소개 - 점수제 등 신분변동에 따라 필요한 체류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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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유학생 필수정보 |
- 유학생으로 학업을 마치고 취업 또는 창업하여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유학생 선배 경험담 등 - 성공적 유학생활을 위한 조언 - 학사관리, 교우관계, 기숙사생활, 동아리활동 등 필수 학교생활정보 |
특수 강사 |
2. 밀집지역 외국인(총 교육시간 : 2시간)
차 시 | 과 목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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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초법· 질서 |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생활법률, 경범죄, 쓰레기 분리수거, 성범죄·마약사범·무면허운전 등 법규 위반사례 - 출입국·체류·사회통합프로그램·국적 등 기초정보 |
전문 강사 |
2 | 한국사회 적응정보 |
-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 -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이용 |
*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진행되며 공통과목을 내용으로 2차시 수업으로만 진행
3. 예술·흥행 체류자격 외국인(총 교육시간 : 3시간)
차 시 | 과 목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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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초법· 질서 |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생활법률, 경범죄, 쓰레기 분리수거, 성범죄·마약사범·무면허운전 등 법규 위반사례 - 출입국·체류·사회통합프로그램·국적 등 기초정보 |
전문 강사 |
2 | 한국사회 적응정보 |
-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 -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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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인권보호 | - 근로현장에서의 인권보호 - 인권침해사례, 성폭력·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 등 |
특수 강사 |
* 3차시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등 인권관련 전문가가 담당하며, 지원단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 강사배정
1. 외국인유학생·밀집지역외국인 : 참여자가 2개국 이상의 외국인(언어권)으로 구성되는 경우 한국어로 강의를 진행하되, 멘토(또는) 통역 지원 가능
2. 예술·흥행 체류자격 외국인 :
※ 강의는 출입국사무소 회의실 등에서 하고, 각 사무소별 월 1회 이상 소시넷을 통해 강의일정을 개설하여 운영
1. 원칙 : 외국인등록 전에 참여(이수)
- 국내 체류기간에 따른 참여 제한은 없으나,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효과를 위해 국내 체류기간이 1년 이하인 입국초기의 외국인이 참여하도록 유도
1.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혜택을 부여
- ① 결혼이민자가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2년 부여(입국규제자 제외)
※ 외국인등록 후에 이수한 경우는 다음번 체류기간 연장 시 혜택 부여 - ②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시 교육이수시간※ 2시간 인정(공통)
* 최초 배정받은 단계(단, 0단계는 제외)를 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
1.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 회원가입 → 온라인으로 교육일자와 교육시간을 선택하여 신청
2. 외국인유학생은 학교 측에서 실시
밀집지역 외국인 : 참가자 거주 지역의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지원센터에 신청
예술·흥행 체류자격 외국인 : 소속 에이전시에서 출입국과 개설된 프로그램 일정에 맞추어 등록
1. 외국인유학생 : 대학에 신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D-2, D-4-1 등*)
*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도 참여 가능
2. 밀집지역외국인 :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체류자격은 무관)
* 외국인 7천명 이상 거주 기초 지방자치단체
3. 예술·흥행 체류자격 외국인(필수 참가 대상) :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예술·흥행(E-6-2)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외국인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에 게시된 매월 교육 일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