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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추진하여 불법체류 막는다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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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출입국심사과

▣ 작성일: 2022.8.5.(목)

▣ 내용: 2022.6.1.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의 재개와 함께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단 이탈이 빈발하고 있고, 한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K-ETA)가 면제된 제주도로 우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함. 이에 따라 태국 등 무사증 국가 국민이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제주도로 대거 입국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K-ETA)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취업)를 위한 우회적인 기착지로 악용되는 면이 있다고 함. 이에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제주도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법자,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거 입국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함.

 

 

※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