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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 작성일: 2023.8.21.(월)
▣ 내용: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8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법무부는 외국인행정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로서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에 기재된 성명 등의 정보를 국제기준*에 맞게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외국인 인적정보를 관리하고자 한다.
*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여권상 표기된 영문 성명 등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한국 1952년 가입)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 시에 행사한 여권상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의 정보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로 규정하였다.
- 정부기관 등에서 외국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여 기본인적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관련 정부기관의 장에게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기본인적정보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무부와 관계 정부기관 등과 기존에 연계된 외국인 행정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이민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