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이민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와 교육
그리고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법무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4.2.22.(목)
▣ 내용:
1. 비자 신청
- 해외 각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
- 국내 체류 중인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2. 비자 발급대상
- (발급대상)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
- (연령) 만 18세 이상(동반가족 자녀는 예외)
3. 소득요건
-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4. 의료보험 가입
- 체류기간 동안 병원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 가입 필요
5. 제출 서류
- 사증발급 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
- 범죄경력증명서, 개인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 동반시
6. 국내 체류
- (체류기간) 외국인등록 시 입국일로부터 1년 부여, 1년 추가 연장 가능(최장 2년)
- (취업활동) 취업·영리활동 제한
- (자격변경) 단기체류 관광비자(B-1, B-2, C-3)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로 자격 변경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