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이민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와 교육
그리고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행일 | 202404 |
---|---|
발간번호 | 2024-02 |
저자(책임) | 이상지, 최서리 |
저자(공동) |
국내에 외국인이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를 허가받은 것은 1984년(9-11(고용)자격 신설)부터이다. 현행 체류자격 체계는 1994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래 유지되고 있는데, 취업자격은 일반적으로 E계열로 구분되고 2024년 기준 총 10개의 취업자격(대분류 기준)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국내 취업자격 소지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코로나19 이후 크게 증가하였는데, 점차 정부의 관리하에 있는 취업자격 소지자보다는 국내 노동시장에의 접근성이나 이동이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가능한 자격(F-2, F-4, F-5, F-6) 소지자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취업기반으로 거주(F-2)나 영주(F-5) 자격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비중은 크지 않고, 취업자격 외국인의 가족 현황은 데이터의 한계로 명확히 파악이 어렵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번 통계브리프는 특정 기간 동안의 체류자격 변경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유량통계의 필요성, 체류민원 처리 시 외국인 종사 업종 데이터 확보의 필요성, 가족 통계 보고방식 개선 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