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이민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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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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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번호 | 2024-06 |
저자(책임) | 현채민, 최서리, 이창원 |
저자(공동) |
이번 통계브리프는 국내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어떻게 국내 체류하고 있는지, 유학생의 가족은 어떤 자격으로, 얼마나 국내 체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기본통계」는 외국국적 학위과정생의 졸업 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만, 미상(정보를 알 수 없음)의 비율이 높아 사실상 정책적으로 활용도가 낮다. 현재 대중에게 공개되는 법무부 통계를 통해서는 국내박사 영주(F-5-15), 잠재적 우수인재 거주(F-2-7S) 등 유학생 출신자에게 해당되는 체류자격 등을 통해 일부의 현황만을 파악할 수 있기에, 이 통계치로 유학생 출신자의 전반적 현황을 파악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학생 가족의 현황 역시 통계관리 상의 한계로 인하여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학생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취업 및 정착 유도)를 고려할 때 유학생 출신자와 유학생 동반자(배우자, 자녀)의 통계 생산과 활용이 더욱 필요한 때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해외의 사례를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