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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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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체류관리과,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 작성일: 2023.2.21.(화)
▣ 내용: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조선업 취업과 기업의 구인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1일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였음. 이번 행사는 조선업계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수요기업과 유학생이 관련제도를 이해하고,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취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음. 정부는 이번 행사가 높은 한국어 능력과 한국사회 적응력을 보유한 외국인유학생이 인력이 부족한 조선업체와 직접 소통하여 추후 채용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음.
※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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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체류 비자 변경신청을 위한 비호 신청자와 난민에 대한 실질적 주재 관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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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USCIS Clarifies Physical Presence Guidance for Asylees and Refugees Applying for Adjustment of Status
▣ 발표기관: 미 이민국
▣ 발표일: 2023.2.2.(목)
▣ 내용: 미 이민국은 2023년 2월 2일 자로 효력을 갖는 미 이민국 정책 설명서에 비호 신청자와 난민은 체류 변경신청을 제출한 시점보다 영주권 등록 또는 체류 변경을 위한 신청(Form I-485)에 관한 판단을 한 시점 기준으로 반드시 1년간 실질적 거주를 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번 체류 시점과 기간에 대한 기준은 신청서(I-485 및 N-400)와 2023년 2월 2일 자로 대기 중인 신청과 2일 당일 또는 그 이후로 제출된 신청에 적용된다. 또한, 미 이민국은 검토를 통해 만약 신청자가 1년을 거주하였다는 증빙이 부족한 경우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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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박미정
▣ 발행기관: 한국이민정책학회
▣ 발행연도: 2022
▣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사회의 세계시민교육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빠른 변화와 COVID 팬데믹 사태는 글로벌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세계시민교육의 개념 및 내용, 동향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시작으로 UNESCO, Oxfam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추구하는 세계시민교육의 내용과 세계시민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여 다문화사회에 걸맞은 한국형 세계시민 교육의 목표, 대상, 내용 및 방법, 운영체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문화사회 세계시민교육이 갖는 주요 특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세계시민교육은 기존 국가와 시민사회의 구분을 초월하는 동시에 시민의식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전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이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을 수용하여 세계시민교육의 새로운 선도국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한국이민정책학회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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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Carving Out Humanitarian Protections, but Not Under the “Refugee” Label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2년 12월
▣ 내용: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부터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온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에 대한 법적 보호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나, 대부분은 공식 난민 지위를 얻지 못했으며, 유럽 각국 정부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으로 바로 이어지지 못하는 임시 보호 신분을 주었다. 이러한 조치는 각국 정부들이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등의 피난민들에게 예전부터 취해온 방식으로써 점점 활용도가 늘어났다. 현재 피난민들에 대한 보호 체계는 항상 거의 임시 보호 체류 신분을 주면서 즉각적인 필요한 보호는 제공하지만 일회성에 그쳐 글로벌 난민 발생 시 통합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한 개인의 불안전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적인 보호 조치가 시행되면서 아프가니스탄인들의 경우에는 불법 이민을 하려는 수가 늘어났고 심지어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향하는 경우도 늘어났으며, 남미에서도 수많은 베네수엘라 국민을 받아들인 콜롬비아의 경우 많은 정부 기관들이 이들의 체류 승인에 대한 인정과 승인 부족으로 필요한 교육, 보건 및 기타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이민자들을 위한 새롭고 파격적인 승인 조치를 분명 환영할만하나, 영주 체류를 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제한적 체류 허가는 피난민들에게 여전히 고통속에 놓여져 있는 것과 같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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