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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독일 연방내무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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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 작성일: 2023.3.14.(화)
▣ 내용: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13일(현지 시각) 독일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연방내무부(베를린 소재)를 방문하여 리타 슈바르첼루어 슈터(Rita Schwarzelühr -Sutter) 연방내무부 차관과 회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리타 슈바르첼루어 슈터 차관은 경제구조가 유사한 한국과 독일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전문인력 유치 등 이민정책이 필수적이고, 사회통합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불법체류 엄정 관리 문제 등 양국의 이민정책 현안을 공유하였습니다. 나아가 앞으로도 양국 간 이민정책 관련 정보교류 및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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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투자이민비자(I-526E) 청원자에 대한 생체인식정보 요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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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USCIS Removes Biometrics Requirement for Form I-526E Petitioners
▣ 발표기관: U.S.I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3.3.15.(수)
▣ 내용: : 2023.3.15.(수)
▣ 내용: 3월 15일 자로 미 이민국은 투자 이민 비자를 제출하려는 청원자를 대상으로 생체정보 제출과 85달러 수수료 요건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단, INA 203(b)(5)(H)(iii), 8 CFR 103.2(b)(9)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규정에 따라 필요할 수 있는 경우 I-526E 청원자에게 생체 인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022년 위 청원서 양식이 공개된 이후, 생체정보 수수료와 함께 제출된 약 980건의 I-526E 양식 청원서를 접수하였고, 당국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이 수수료를 환급할 예정이며, 청원인은 환급을 요청하기 위해 USCIS에 연락할 필요가 없다. 이민국은 업데이트된 지침과 함께 2023년 3월 15일 자 양식 I-526E의 개정판을 발표했으며, 5월 15일부터는 I-526E 양식(2023.3.15.자 개정판)만 접수할 예정이다. 그전까지는 기존 양식(2022.6.1.자) 또는 신규 양식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청원인은 이전 양식에는 생체정보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 관련 자세한 내용은 미국 이민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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