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이민국(U.S. CitizenshipIm And Immigration Services) 은 H-1B비자(전문직 취업비자) 선정 과정과 관련하여
- 1) 무작위 선별 절차, 2) 미국 근로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임금 우선주의, 3) 임시 취업 프로그램으로부터 가장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
내용을 개정한 최종 규정 발표함
□ 최종 규정은 연방 고시(Federal Register) 60일 후부터 발효됨
□ 본고는 결혼이민여성이 혼인단절이후 발생하는 체류문제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F-6-3과 헌법, 국제법, 출입관리법과의 법적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F-6-3의 내용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처럼 헌법상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 F-6-3의 ‘귀책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결들을 검토하였다. 귀책사유의 정도, 귀책사유의 증명책임, 귀책사유에 대한 법원판결의 존중여부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결혼이민여성에게 완화된 해석을 한 2019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동의하는 결론을 내렸다. <더보기>
□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한 경기 침체속에서 미국 내 생산 연령 이민자 여성들의 실업률은 미국 내 다른 그룹들과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한편 이들은 COVID-19f에 따른 실직의 여파를 가장 크게 받았다. 이는 미국 출생 남´녀 성인 및 이민자 남성의 실업률이 최대 16퍼센트 미만까지 증가하다가 지난 9월 8퍼센트 아래로 떨어진 것에 비해, 이민자 여성들의 실업률은 2020년 9월 11.2 퍼센트로 하락하기 전까지 무려 18.5퍼센트까지 치솟았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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