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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기준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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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기간은 심사기간으로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임
- 혼인귀화 : 약 18개월
- 특별귀화 : 약 8~18개월
- 간이귀화
: 약 12~18개월
- 일반귀화 : 약 18개월
- 국적회복 : 약 6개월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 시기, 실태조사(재조사) 필요 여부, 보완서류, 관계기관 의견조회(범죄 및 수사경력, 신원조회)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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