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1년 1월 5일 ▣ 제목 : 재입국허가 제도 변경 안내 ▣ 요약 □ 재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현행)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또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진단면제서를 제출 · (변경)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 -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만 인정 ※ 재입국허가 시 신청이 가능했던 '재입국허가자의 진단면제서' 신청 불가 □ 시행일 · '21.1.8.(금) 00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 '21.1.8.(금) 이전에 재입국허가(진단면제 허가자 포함)를 받은 외국인도 '21.1.8.(금) 00시 이후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