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1년 1월 4일 ▣ 제목 : 2021년 1월 기준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 요약 
【유의 사항】 1. 상기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
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 시기, 실태조사
(재조사) 필요 여부, 보완서류, 관계기관 의견조회(범죄・수사경력, 신원조회) 등 2. 귀화심사가 끝났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여하여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수여식 일시・장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별도 통지) 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