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1년 2월 15일 ▣ 제목 :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 시행 ▣ 요약 - 코로나 상황 고려, 국내 체류 동포·외국인에게도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시행 -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2.5.(금)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21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37개 지자체가 각 농·어가의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한 계절근로자 4,631명을 배정 확정하였습니다. □ 또한,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 어려워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2.(화)부터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가하는「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안은 원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가족,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 등 약 7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 지자체의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되어 출입국기관에서 관련 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은 농·어업 분야의 작물ㆍ수산물 업종에서 ’21.3.2.부터 ’22.3.31.까지 최장 13개월 간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