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 2020년 12월 9일 ▣ 제 목 : Update: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 요 약: □ 미 이민국(USCIS)은 미 연방지법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7일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시한다 : ○ 2020년 12월 4일 연방지법의 판결에 따라 2017년 9월 5일 이전에 유효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도(DACA)」의 신규접수와 갱신을 허용 ○ 사전 여행허가서 신청 접수 허용 ○ 보조금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고용허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또한, 미 이민국(USCIS)는 예전 정책에 따라 유효기간 1년만 허가를 받은 개인에게 DACA에 따른 유예 조치 및 고용허가 승인에 대한 1년 연장을 위한 근거서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https://www.uscis.gov/news/alerts/deferred-action-for-childhood-arrivals-response-to-december-4-2020-order-in-batalla-vidal-et-al-v |